"용모치 경제"가 왕성하게 발전하는 현재, 화장품 시장의 품목은 날로 풍부해지고 있다. 새벽에 사용하는 클렌저, 야간 케어의 에센스, 메이크업을 만드는 립스틱, 자외선 차단 스킨케어의 자외선 차단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화장품이 다양한 아름다움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그러나 진열대에 눈이 휘둥그레진 제품에 대해 어떻게 그 기능과 속성을 정확하게 구분할수 있는가?이 글은"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법규의 의거로 시장의 실제응용과 결부하여 기능용도, 사용부위, 제품형태, 감독관리속성 등 4대 핵심차원에서 화장품의 분류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비자의 선택구매와 업종종사자의 인식에 명확한 인도를 제공하게 된다.
1. 기능용도별 분류:"기초간호"에서"특별수요"에 이르는 전면적인 피복
기능용도는 화장품의 가장 핵심적인 분류의거로서 제품의 사용목표와 직접 련관되며 기초간호류, 수식미용류, 특수기능류, 청결클렌징류 등 4대 분야로 나눌수 있으며 피부관리로부터 화장제조에 이르는 전반 과정의 수요를 망라한다.
기초간호류는 화장품의"초석"으로서 피부와 모발의 일상보수에 초점을 맞추고 사용장면에 따라 또 세분화할수 있다.
데일리 스킨케어: 보습, 촉촉함, 이완을 핵심으로 하여 클렌징 제품 (예: 아미노산 클렌징, 비누 클렌징), 스킨 (스킨, 스킨, 에센스), 로션/크림 (보습유, 크림, 상큼한 응고), 에센스류 (히알루론산 에센스, 비타민C 에센스, 주름 방지 에센스) 를 포함하며, 이런 제품은 장기간 사용하여 피부 장벽을 유지하고 모든 건강 관리에 적합하다.
모발관리류: 머리카락과 두피문제에 비추어 샴푸제품 (비듬제거샴푸, 오일제어샴푸, 린스샴푸), 린스제품 (린스, 헤어팩, 오일), 스타일관리 (에센스 면제, 탈육방지액) 를 포함한다. 그중 탈육방지류 제품은"육발"효능과 관련되기에 특수화장품관리에 따라 국가약품감독국의 심사비준을 거쳐"특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수식미용류는"즉석미화"를 위주로 하고 색채, 재질을 통해 외관을 조절하는것은 색조화장과 조형의 핵심이다.
페이스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쿠션, 파우더, 베이스), 커버 (컨실러, 컨실러), 메이크업 (파우더, 파우더), 블러셔 (파우더 블러셔, 리퀴드 블러셔), 컨실러 (컨실러, 하이라이터) 를 포함한 얼굴 윤곽과 피부색을 만든다. 이런 제품은 피부감과 지속도를 중시하고 부분적으로 보습 성분 (예를 첨가하여 파운데이션과 보산을 모두 미화한다.
아이 립 메이크업: 아이섀도(섀도우 디스크, 모노톤 섀도), 아이라이너(아이라이너, 아이라이너), 마스카라(슬림형, 농밀형), 아이브로우 제품(아이브로우,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립 제품(립스틱, 틴트, 립밤) 등 눈과 립 디테일에 초점을 맞춘다. 이 중 립밤은 보습 성분만 함유하면 일반 화장품이며,'자외선 차단제'라고 선언하면 특수하다.
특수기능류 (즉"특수화장품") 는 특정수요에 비추어 엄격히 감독관리해야 한다."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따르면 이런 제품은 염색, 파마, 기미백, 자외선차단, 탈모방지, 여드름제거, 자양, 보수 등 8가지를 포함하며 국가약품감독국의 심사비준을 통과해야 하며 제품포장에는"국장특자"또는"국장특진자"(수입제품) 를 표기해야 한다.예를 들어, 염색약은 색상 번호와 적용 머릿결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자외선 차단제는 SPF 값 (자외선 차단 지수) 과 PA 등급 (자외선 차단 시간) 을 표시해야 하며, 기미 제거 미백 제품은 멜라닌 색소 억제 실험 데이터를 제공하여 효능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클렌징 클렌징 제품(클렌징 오일, 클렌징 워터, 클렌징 크림), 클렌징 마스크(진흙 막, 찢어진 마스크), 바디 클렌징(바디워시, 스크럽), 핸드 클렌징(손 세정제, 핸드크림) 등 피부와 모발의 때 제거에 집중하는 클렌징 제품은 온화성을 중시하며 민감근 전용은 일반적으로 비누기, 알코올 등 자극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

2. 사용부위에 따라 분류: 부동한 부위의 간호수요를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인체의 부동한 부위의 피부구조와 생리적특성의 차이가 뚜렷하여 화장품은 사용부위에 따라 세분화하여"통용형"제품이 민감한 부위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주로 얼굴, 눈, 입술, 신체, 모발, 손톱 등 6가지 류형으로 나눌수 있다.
얼굴 화장품: 가장 핵심적인 품목, 얼굴 피부가 얇고 피지선 분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은 효능과 온화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기초 스킨케어와 색조 메이크업 외에 얼굴 마사지 크림, 얼굴 오일 등을 포함하며, 일부는 특정 지역 (예: T존 오일 컨트롤 에센스, U존 수분 크림) 을 대상으로 한다.
눈 화장품: 눈 피부의 두께가 얼굴의 1/3에 불과하고 피지선이 부족하여 건조하고 잔주름이 생기기 쉬우므로 눈 제품 (아이크림, 안막, 아이 에센스) 은 일반적으로 재질이 더욱 얇고 영양이 더욱 정확하며 주로 주름 방지, 다크서클 제거, 아이팩 제거, 향료, 방부제 등 자극성 성분을 함유하지 않는다.
입술 화장품: 입술 피부는 각질층이 없고 외부 환경의 영향(건조, 갈라짐)을 받기 쉬우며 입안에 직접 닿기 때문에 입술 제품(립스틱, 틴트, 립밤)은'입안에 닿을 수 있다'는 안전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성분은 보습(예를 들어 바셀린, 양모지), 케어(예를 들어 비타민E)를 위주로 하고 염색류 립스틱은 중금속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신체 화장품: 몸통, 사지 피부를 커버하고, 피부 두께가 비교적 두껍고, 피지선 분포가 적기 때문에, 제품은 보습과 촉촉함을 중시하며, 신체 크림, 신체 스크럽, 신체 오일을 포함한다. 건조근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은 보통 고농도 글리세린, 세라마이드를 함유하고, 민감근에 대한 제품은"무향정, 무알코올"이라고 표시한다.
모발 화장품: 헤어 케어 외에도 눈썹, 속눈썹 전용 제품 (예: 눈썹 리페어, 속눈썹 성장액) 이 포함되는데, 그 중 속눈썹 성장액이"성장"효능을 공언할 경우 특수 화장품에 따라 관리해야 하고, 모발 염색 파마 제품은"머릿결 적용"(손상된 머릿결 전용 염색약) 을 표시해야 한다.
매니큐어 화장품: 매니큐어 (매니큐어 젤, 수성 매니큐어), 매니큐어 제품 (매니큐어, 밝은 오일, 매니큐어), 매니큐어 (굳은 가죽 커팅, 메틸 크림) 를 포함한 매니큐어는 "저 포름알데히드, 저 톨루엔" 의 안전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수성 매니큐어는"찢을 수 있고 냄새가 없다"는 이유로 최근 주류를 이루고 있다.
3. 제품 형태에 따라 분류: 서로 다른 사용 습관과 장면에 적응
제품 형태는 사용 체험과 휴대성에 영향을 미치며,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소비자가 사용 장면 (예: 자택, 외출, 여행) 에 따라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주로 액체, 크림 상태, 분질 상태, 기체 상태, 막상 등 5대 종류로 나뉜다.
액상화장품: 사용이 편리하고 흡수가 쉬우며 화장수, 에센스, 클렌징워터, 스킨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병이나 스프레이로 포장되며 려행포장은 대부분 소용량 (10-50ml) 으로 휴대하기에 적합하다.
크림 상태의 화장품: 재질이 걸쭉하고 촉촉하며 크림, 로션, 클렌징 크림, 립스틱을 포함하며 캔이나 튜브를 사용하며 크림은 건조한 계절에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로션은 여름이나 지성근에 적합하며 일부 제품은 유화기술을 첨가하여"상쾌한 재질 + 고보습"의 균형을 실현한다.
파우더 타입 화장품: 주로 오일 컨트롤, 메이크업을 정한다. 파우더, 파우더, 아이섀도, 블러셔를 포함한다. 대부분 분말 모양이다. 부분적으로"오일 컨트롤 인자"(예를 들면 규소) 또는"보습 인자"(예를 들면 히알루론산 마이크로볼) 를 첨가하여 사용 시 파우더, 건조함을 피한다.
기체 화장품: 스프레이 형태로 보습 스프레이, 자외선 차단 스프레이, 메이크업 스프레이를 포함하며, 사용 시 기압을 통해 액체를 미세 입자로 전환시켜 피부를 골고루 덮어 보습 또는 응급 보습에 적합하며, 자외선 차단 스프레이는"피부로부터 15-20cm 살포"의 사용 설명에 주의해야 한다.
막상 화장품:"폐쇄 작용"을 통해 영양 흡수를 촉진한다. 마스크팩 (패치식, 진흙막, 찢어진 막), 안막, 입술막을 포함한다. 패치식 마스크팩은"즉시 사용 가능"으로 주류가 된다. 진흙막은 심층 청결에 적합하다. 찢어진 막은"빈번한 사용을 피해"피부 장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감독관리 속성에 따라 분류: 일반과 특수 화장품의 엄격한 구분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는 화장품에 대해"분류감독관리"를 실시하여 감독관리의 엄격정도에 따라 일반화장품과 특수화장품으로 나뉘는데 량자는 심사비준절차, 라벨표시, 효능공언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소비자가 선택구매할 때 중점적으로 주목해야 할 차원이기도 하다.
일반화장품:"청결, 간호, 수식"등 기초기능만 있고 특수한 효능과 관련되지 않는 제품을 말한다. 례를 들면 일반클렌징, 보습로션, 비자외선차단형격리크림, 일반립스틱 등이다.이런 종류의 제품은"비안제"를 실행하는데, 기업은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성급 약품감독국에 비안하고, 제품 조제법, 생산 공정, 안전성 평가 보고서 등 자료를 제출하며, 비안이 통과되면 바로 출시할 수 있으며, 포장에는"광둥 G 메이크업 네트워크 비자 XXXX"(광둥성 경우) 등 비안 번호를 표시한다.
특수화장품:"염색, 파마, 기미백, 자외선차단, 탈모방지, 여드름제거, 자양, 보수"등 8가지 특수효능이 있는 제품을 가리키며"인체생리상태개변"(례를 들면 염색으로 발색을 개변하고 탈모방지가 모발성장에 영향을 준다.) 과 관련되기에"심사비준제"를 실시해야 한다.기업은 엄격한 안전성과 효능성 실험 (예를 들면 인체 피부 자극성 실험, 자외선 차단 효능 테스트) 을 통해 국가약품감독국에 신청을 제출하고, 심사비준이 통과된 후"국장특자XXX"(국산) 또는"국장특진자XXX"(수입) 번호를 획득해야만 출시할 수 있다.이밖에 특수화장품의 효능공언은"충분한 과학적의거가 있어야 하며 과장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기미백제품은"7일간의 미백","철저한 기미제거"를 공언해서는 안된다.)
5. 분류의 실제적의의: 소비와 업종에 이중인도를 제공한다
화장품분류는"형식주의"가 아니라 소비지도와 업종규범을 겸비한 이중가치이다.
소비자에게 명확한 분류는"정확한 선택구매"에 도움을 줄수 있다. 례를 들면 민감근 소비자는"일반화장품 + 무향정 + 얼굴전용"의 라벨조합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재빨리 선별할수 있다.염색이 필요한 소비자는'특수화장품 + 국장특자 + 머릿결 적용'정보를 통해 제품 안전성과 적합성을 판단해 제품 오용으로 인한 피부 알레르기나 머릿결 손상을 피할 수 있다.
업종에 있어서 분류는"합규생산"의 기초이다-기업은 제품분류에 근거하여 등록/심사비준절차를 확정해야 한다. 례를 들면 일반보습로션을 생산하려면 성급만 등록하면 되고 자외선차단로션을 생산하려면 국가의 심사비준이 필요하다.이와 동시에 분류도 제품혁신을 추진한다. 례를 들면"안부민감근"의 세분화수요에 비추어 기업은"무방부제 아이크림"을 연구발부하고"여행장면"의 수요에 비추어"소용량 액상화장품세트"를 출시하여 시장이"정밀화, 장면화"로 발전하도록 추동했다.
결어: 과학적으로 분류하여 아름다움을 더욱 안전하게 하다
법규의 틀에서의"일반과 특수"의 구분으로부터 소비장면중의"기능과 부위"의 일치에 이르기까지 화장품분류체계는 안전을 보장하는"방어선"일뿐만아니라 제품과 수요를 련결하는"교량"이기도 하다.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분류는 더욱 세분화 (예를 들면"남성 전용 화장품","모자 전용 화장품") 될 것이지만, 핵심 논리는 시종 변하지 않는다-과학적 분류를 기초로 소비자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안전하고 적합한 제품 체험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앞으로 소비자든 업종종사자든 분류체계를 더욱 깊이있게 리해하여"정확한 피부관리","합규생산"을 정상상태로 만들고 화장품업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